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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대리서명임을 알면서도 승인한 뒤 보험금 지급시 본인친필 미서명으로 지급거부하는 사례가 만연해 계약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의정부에 사는 홍씨는 어머니를 위해 2007년 현대해상 '행복을다모은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사에서는 청약서에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서명이 동일한 필체임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승인했으나 2년 뒤 어머니가 사망해 보험금 4000만원을 청구하자 피보험자의 친필서명이 아니라고 지급을 거절했다.

2001년 대구에 사는 전시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동양생명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당시 남편의 출장으로 서명을 할 수 없자 설계사의 말대로 대리 서명을 했으나 이후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남편의 추가서명을 원했지만 설계사는 괜찮다며 만류했다.

이후 2009년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해 보험금 5억4000만원을 요청했으나 친필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으며 오히려 전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친필서명에 없거나 대리서명일 경우에는 가입할 수가 없으며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인정된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들이 이런 내용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부득이하게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상항이 되는 경우 대리서명을 유도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지만 대리서명으로 서명의 필체가 똑같은데도 보험회사가 이를 묵인하고 계약을 승인시킨 후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대리서명이라며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해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시민단체들은 대리서명이 인정되는 판례가 있긴하지만 거의 계약무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는 설명의무를 다해야하며 보험사에서도 피보험자서명에 관해 심도있게 재확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보험자의 서명이 대리서명일 경우 보험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 친필서명으로 수정을 한다고 해도 인정이 되지않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이 무효처리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며 차라리 계약자가 보험 무효신청을 해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해당기간동안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요청하라고 제안했다.

보험소비자연맹 박은주 실장은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승인심사기간을 충분히 가져 재확인을 해야한다"며 "보험계약 승인은 쉽게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지양해야한다"고 비난했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대표는 "보험계약자가 고의던 아니던 피보험자의 대리서명은 어떻게 해도 결국엔 계약무효"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자가 계약무효신청을 해서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계약 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계약은 모럴해저드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으로 피보험자의 친필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전에는 보험사에서 이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미비해 이런 사건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계약 초기 사정에 의해 대리서명을 했더라도 이후 추가고지서로 친필 서명을 한다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런 사례들은 초기에 많이 민원이 제기됐던 건"이라며 "현재는 보험 가입후 가입자에게 해피콜을 통해 재확인하거나 청약심사기간이 있어 충분한 모니터링을 한 후 청약 승인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대리서명으로 인한 보험금 거절은 대부분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의 일정부분을 지급 한다"며 "피보험자가 대리서명을 한 경우 보험 유지기간동안 추가고지서로 친필서명을 하면 이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가입자가 대리서명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결과적으로는 상법에 의해 보험금 지급은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가 대리서명을 유도했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과실이 인정돼 계약자에게 해당 보험금의 70~8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 정준택 팀장은 "상법에 의해 계약서에 대리서명이 확인된다면 계약무효가 된다"며 "만일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승인시킨 경우라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의 70~8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보험가입 3대 기본지키기 :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전달, 약관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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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를 살짝만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횡단보도 사고 등과 함께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된다. 이는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된 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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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스쿨존에서 단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책임은 한층 무거워져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 비율에 15%가 추가됐다.

스쿨존에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 323건에서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으로 계속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272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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