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보험가입한지 일주일이 안돼서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 전손처리가 되고 폐차를 하게되었습니다
허면 제가 1,2 달안에 차를 산다 가정하면 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제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차와 보험을 들고 절 지정하고 3년을 버티면 할증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이런형태는 안되는건가요
일주인만에 사고가 났는데 1년치 낸 보험료는 환급이 안되는거죠..?
교통사고로 보험가입한지 일주일이 안돼서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 전손처리가 되고 폐차를 하게되었습니다
허면 제가 1,2 달안에 차를 산다 가정하면 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제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차와 보험을 들고 절 지정하고 3년을 버티면 할증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이런형태는 안되는건가요
일주인만에 사고가 났는데 1년치 낸 보험료는 환급이 안되는거죠..?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져요.
작성자분이 급정거를 했는데 뒤에서 누가 박아서 폐차 된 것이라면 보험 해지시 가입 후 경과된 기한을 뺀 소급분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ex ) 상대방 100%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차량가액이 넘어 폐차 처리로 더이상 보험이 필요하지 않아 가입해지시
보험 가입금액 /365 로 가입 시점부터 해지당일까지 일수를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가능
- 내 과실이 있어 해당 항목으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환급 가능합니다.
대물처리시 해당 항목 환급 불가, 대인처리시 해당 항목 환급불가, 자차 처리시 해당 부분 환급불가, 긴급출동이나 해당 안되는 항목만
소급 적용해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폐차한다고 알아서 환불처리를 안해주기 때문에 전화해서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