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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과속카메라의 작동원리

수박만한어깨 2007.05.11 13:32 조회 수 : 657

http://blog.empas.com/woduddls77/18093186과속카메라의 작동원리!


꽉 막힌 도로를 운전하다가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야속한 무인카메라는 봐주는 게 없다. 차량의 번호 판을 사정없이 찍어대 운전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과속단속 무인카메라. 과연 무인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일까?

현재 도로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 두 가지가 있으며,
구동방식에 따라 전파를 이용해 측정하는 레이더식, 빛의 반사에 따라 특정하는 레이저식, 감지선에 의해 측정하는 센서식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식 무인카메라는 대부분 루프 방식으로, 일종의 감지선으로 카메라 전방 20~30m앞에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다.
도로에 속도를 읽는 센서를 내장한 두 줄의 루프를 깔고,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로 환산하는 것이다.
‘속도=거리/시간’이라는 공식에 따라 센서를 통해 과속이 인지되면 곧바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지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 원리로
되어 있다. 이 방식은 자동차 경주에서 속도를 기록할 때도 사용되고 있다.



도로 사정에 따라 틀리지만 첫 번째 루프는 보통 두 번째 루프의 20~30m 전방에 설치되고 두 번째 루프는 무인단속카메라 전방 20~30m 지점에 설치된다. 첫 번째 루프와 두 번째 루프의 통과 시간을 재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단속카메라 도달 20~30m 이내까지 과속했다면 영락없이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된다.

안전하게 피해가려면 전방 100m 지점에서부터 이미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

이동식 무인카메라는 말 그대로 이 곳 저 곳을 이동하면서 과속단속을 하는 카메라이다.
고정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레이저를 통해 속도를 감지한다는 것. 1초에 400개 정도의 레이저를 발사해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
속도를 알아내는 원리이다. 즉, 컴퓨터의 본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처리부에 규정속도를 입력시켜놓고 달려오는 차량에 레이저를 쏘면 이 레이저가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속도를 측정하게 된다.
그러다가 입력된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가도록 만들었다.






스피드 건의 감시범위. 레이저 신호는 직진성이 강해 폭이 매우 좁은 빛을 발사하기 때문에 과속하는 차량을 정확하게 겨냥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다시 중앙처리부에 저장, 차적조회시스템을 통해 영상을 출력,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쉽게 생각해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뒤 컴퓨터와 연결해 프린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동식 카메라는 고정식보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내지도 못할뿐더러 빠져나갈 구멍도 좁다.

자동차가 레이저를 감지한 순간, 이미 속도가 측정되기 때문이다. 감지 가능 최대 속도는 320km/h. 야구TV중계 때 화면 밑에 나타나는 투수의 투구속도도 바로 이 이동식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동식 보다는 고정식 카메라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도로에는 이처럼 과속 단속을 하는 무인 카메라 외에도 차량흐름 파악용 카메라, 버스전용 차선제 위반차량 적발용 카메라, 과적차량 촬영카메라, 위협을 주기 위해 수시로 터지는 헛방 카메라 등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인카메라가 도처에 깔려있다.
도대체 뭐가 버스전용차선위반 적발 카메라인지, 단순히 차량흐름만을 파악하는 카메라인지 구분이 안간다.
무인카메라의 단속을 피해 밤낮 없이 연구하는 운전자들이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은 쉽게 판별하지 못한다.


렌즈가 두 개짜리인 이것이 과속단속용 카메라이다.


렌즈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 카메라는 교통상황만 점검하는 카메라이다.

단속용 카메라는 길이가 길고 좀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교통상황을 점검하는 카메라는 크기가 작고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 한 차선을 카메라 3개가 집중하는 것은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적발용이고, 밤낮으로 빨간불을 반짝이는 카메라는 매연단속과 과속단속 카메라이다. 이 경우는 실제 속도를 감지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위협 선전용이다.

이 외에도 일정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량과 속도, 도로점유율, 대기행렬 등을 검지해 종합적으로 교통을 관리하는 영상검지시스템, 인식카드를 부착하지 않고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통행료 자동 징수 카메라, 도주차량 촬영시스템 등도 있다.


********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많은 운전자들이 과속단속 카메라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묘수를 고안해내고 있다.

그 결과 과속단속카메라의 구동방식에 따라 ''레이더 디텍터'', ''레이저 디텍터'', ''GPS'' 등이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있다.
그러나 ''레이더 디텍터''의 경우 전파의 발생을 방해해서 자신의 차를 보호해 순간적으로 감지카메라를 바보로 만들어 많은 효과를 보았으나 이동식 카메라가 점차 사라지면서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레이저 디텍터''의 경우에는 빛을 이용한 것으로 국내의 경우 레이저를 방해할 만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없으며 대신 레이저를 감지해 미리 알려주는 기기로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GPS''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설치하기만 하면 국내 모든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의 위치를 그때그때 알려준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또한 잘못된 정보이다.

GPS도 시스템에 미리 입력된 정보를 이용해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운전할 때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100% 믿고 운전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위의 그림은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레이저 신호를 감지하는 디텍터(또는 디텍터가 내장된 GPS장치)를 설치했을 경우
운전자가 사전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대부분의 촬영지점이 C지점이기 때문에 레이저 센서는 A지점 또는 B지점에서 미리 레이저 신호를 감지 하여 알람을 울려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 C지점부터 미리 규정속도로 운전해 카메라 전방 20~30m 지점에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커브길에서는 감지거리가 직선도로에 비해 짧아지므로 가급적 주의해야 한다.

고정식 카메라이든, 이동식 카메라이든 디텍터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들 카메라 단속에서 100% 벗어날 수는 없다.
과속단속카메라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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