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8월초에 자가용(2.0)을 팔았는대. 이제서야 자동차세가 나왓어요 그것도 독촉장 ㅠ,ㅠ
물론 세금 내야지요 문제는 7.1~8.15 까지의 세금이 45000원넘게 나왔어요 1분기에 160000정도 냇었는대 어떻게 그런 계산법이 나왓는지 황당합니다. 제 계산법으로는 39000정도인대..헐~~
기본?세 + 소유일수인가요? 갑자기 궁금...
물론 세금 내야지요 문제는 7.1~8.15 까지의 세금이 45000원넘게 나왔어요 1분기에 160000정도 냇었는대 어떻게 그런 계산법이 나왓는지 황당합니다. 제 계산법으로는 39000정도인대..헐~~
기본?세 + 소유일수인가요? 갑자기 궁금...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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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웰7
2007.03.20 15:43
독촉장이면 납기후 금액이 아닐까요? -
emt52
2007.03.20 15:43
1개월보름이면 40000원정도에 납기후금액하면 그정도되겠네요.. -
느낌하나
2007.03.20 15:43
정확히 차종이 어떤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2.0이면 1998cc정도이신가요?
그러면 CC에 200원 곱하시고 그리고 30%교육세입니다.
그리고 182일에서 타신날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독촉장이면 아마 납기후금액으로 가산세 붙으신거 같습니다.
보통 수시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
vkfl6
2007.03.20 15:43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 문의하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특히 세금낸다면,,, 공무원님들!다른일도 친절하게 대해주세요!물론 대부분 친절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