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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금감원, 간접손해보험금 지급 정비 지시
- 전산시스템 개정..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차량 사고 이후 운전자들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자동차보험 간접손해보험금`도 앞으로는 계약자가 별도로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아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손보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들 몰래 누락시킨 간접손해 보험금을 법정 청구 소멸 시효기간(3년)에 상관없이 지급해주기로 함에 따라 차 수리 기간 동안의 렌터카 비용등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에 간접손해보험금 지급을 합리화하도록 지시했다.

간접손해보험금이란 대물사고 피해자가 수리기간 중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모두 개선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손보사들이 간접손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간접손해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라고 각 보험사에 알렸다"고 말했다.

따라서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각 손보사들은 전산시스템 정비에 착수, 이르면 내달부터 보험지급 시 간접손해보험금에 관한 전산코드를 별도로 개발해 보험금 지급이 종결되도록 새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손보사들은 자동차 대물 사고 시 간접손해보험금을 피해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계약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자 지급을 미뤄왔다.

손보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렌터카 비용·시세하락 보상금 등 가입자들의 자동차 보험금 간접 손해액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70만건, 14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은 이번 새 시스템 개발과 함께 누락 책임이 있는 일부 보험금에 대해서는 법정 청구 소멸 시효기간(3년)이 지났어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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