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좋게 끝낼렷는데 사고낸 아저씨를 만났는데
손에 붕대를 감고왔네요..허허 참나..
손이 골절 됬다네요..웃겨서.. 자기가 슬슬와서 박아서
긁고 나서 섰는데 손이 골절? 진단서 끊어왔네염..그런데 골절인데 2주?? 어이가 없네요 ..
저 보고 병원비랑 자기가 팔 아파서 일을 못하니 그 수당까지 쳐달라네요.. 어이가 없어서..
처음엔 별말 없더니.. 이제와서 이러네요..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처음에 경찰에서진술때 어떻게 말했냐에 따라 틀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건 맡은 파출소에 찾아가니...
다들 그분 편드는듯한..말투들.. 그냥 손살짝 까졌다고 하던데? 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보고는 뭐 손이 부러졌다고 하던데요 라고하니
허허 좀 쎄게 박았나보네 그럴수도 있지~ 라며 웃으면서
내가 의사도 아닌데 그건의사가 판단하겠지~ 가보세요~ 이러네요
사실 말은 맞는말이죠.. 자기가 의사가 아니라. 판단을 못한다는거 알긴하는데..
이틀전 사고났을때 .. 수사 다 안끝났는데 저먼저 보낼려 했던게 걸리네요..
뭐 ..음주니깐 그거 다친거 같고 밀어붙이면 돈좀 떨어질거다..
이런 예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나참..
꼭 그렇다는건 아닌데..
느낌이 그런거 있잖아요~아저씨도 말하는거 보니 뭐 누구한테듣긴 듣고 말하는거 같은데
휴.. 답답하네요 파출소에선 뭐 조서 꾸민거 말해주지도 않고.. 처음부터 보여주지도 않고
처음에 누가 피해자고 피의자인지는 파출소에서 대충 판단해주지 않나요?
어째뜬 그 사람돈도 없고 한데 그냥 봐주고 대충 타고~
그 아저씨 손다친건 보험처리해줘라.. 웃겨서 말이 안나오네요 ㅋㅋ
너무 답답하고 미칠거 같고 짜증납니다
그걸 제가 물러줘야됩니까? 자기가 와서 박았는데??
이런 경찰들.. 신고하거나 인터넷에 글올릴려면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나여..???
손에 붕대를 감고왔네요..허허 참나..
손이 골절 됬다네요..웃겨서.. 자기가 슬슬와서 박아서
긁고 나서 섰는데 손이 골절? 진단서 끊어왔네염..그런데 골절인데 2주?? 어이가 없네요 ..
저 보고 병원비랑 자기가 팔 아파서 일을 못하니 그 수당까지 쳐달라네요.. 어이가 없어서..
처음엔 별말 없더니.. 이제와서 이러네요..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처음에 경찰에서진술때 어떻게 말했냐에 따라 틀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건 맡은 파출소에 찾아가니...
다들 그분 편드는듯한..말투들.. 그냥 손살짝 까졌다고 하던데? 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보고는 뭐 손이 부러졌다고 하던데요 라고하니
허허 좀 쎄게 박았나보네 그럴수도 있지~ 라며 웃으면서
내가 의사도 아닌데 그건의사가 판단하겠지~ 가보세요~ 이러네요
사실 말은 맞는말이죠.. 자기가 의사가 아니라. 판단을 못한다는거 알긴하는데..
이틀전 사고났을때 .. 수사 다 안끝났는데 저먼저 보낼려 했던게 걸리네요..
뭐 ..음주니깐 그거 다친거 같고 밀어붙이면 돈좀 떨어질거다..
이런 예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나참..
꼭 그렇다는건 아닌데..
느낌이 그런거 있잖아요~아저씨도 말하는거 보니 뭐 누구한테듣긴 듣고 말하는거 같은데
휴.. 답답하네요 파출소에선 뭐 조서 꾸민거 말해주지도 않고.. 처음부터 보여주지도 않고
처음에 누가 피해자고 피의자인지는 파출소에서 대충 판단해주지 않나요?
어째뜬 그 사람돈도 없고 한데 그냥 봐주고 대충 타고~
그 아저씨 손다친건 보험처리해줘라.. 웃겨서 말이 안나오네요 ㅋㅋ
너무 답답하고 미칠거 같고 짜증납니다
그걸 제가 물러줘야됩니까? 자기가 와서 박았는데??
이런 경찰들.. 신고하거나 인터넷에 글올릴려면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나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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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농라쉐이
2007.02.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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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라세티
2007.02.16 20:22
휴..저는 그래서 이번설에 공장에 맡겨버리고 렌트해서 타고 다니고
렌트비까지 청구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
리창
2007.02.16 20:22
골절이면 최소 4주입니다. 2주면 찰과상 염좌정도(기본)이고요..
일단 안동라세티님 자차에 신고는 하셨죠?? 본인 보험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할일이지 안동라세티님이 할일 아니에요.. .만약 안동라세티님이 직접 하실려면 신경 무지하게 써야 할겁니다.
그리고 안동라세티님도.. 그 당시의 충격으로 병원에 갔다오세요. 병원비 청구하고 렌트비 청구하고 위자료 청구하세요.
부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ㅜ.ㅜ -
여울각시
2007.02.16 20:22
제 예상으론 안동라세티님 과실 제로입니다.(어디까지나 제 판단입니다.^^) 아무리 붕대 싸매고 와도 소용 없을겁니다.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의 추돌사고 : 기본 100% (오토바이과실)
- 과실 가감 (일단 마이너스 과실이 안동라세티님쪽 과실사유입니다.~)
1) 주택 상점가 : + 10 %
2) 추돌차 속도위반(10km) : +10%
3) 추돌차 속도위반(20km) : +10%
4) 추돌차 전방주시태만 : +10%
5) 간선도로 주행차선 : -10%
6) 제동등 고장 : -10%
7) 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 : -30%
- 일단 골목길에서의 사고 (1번해당 5번해당없음), 2번 3번 입증하기 어려움, 음주운전이면 거의4번 해당(이건 추측임)
- 6번 :거의 가능성 없음(클라회원님들 차관리하시는 정도라면^^)
- 7번 :이것도 거의 가능성 없음(고의로 놀래켜주기 위한 급정거가 대표적인 예)
문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돈 없다 배쨰라 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입니다. 일단 자차처리 후 보험사 구상권 행사가 수순일겁니다.(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인사사고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대물배상은 아마 안될겁니다.) -
해모로이드
2007.02.16 20:22
아무 사고 없이 병원가서 삐었다고 말해도 2주 끊어줍니다...
윗분 말씀대로 4주이상은 골절(부러짐)등 X-RAY상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구요,
요즘 의료법적용이 엄격해서 진단서 함부로 끊어주지 않습니다..
만약 골절등 명확히 드러나는 외상없이 4주를 끊었다면,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와 진단을 받은 분 두분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또 이길수 있습니다... -
안동라세티
2007.02.16 20:22
다들 답변감사합니다 ^^ ;;
지금 보험처리해주기 싫은거도..
자기 잘못아직도 인정안하고 돈달라 그러고..그러니깐
흐음 보험처리해도.인사사고면 할증이 대물,자차 보다 더 붙지 않나요? ㅠㅠ -
우수
2007.02.16 20:22
음..
좀답답하네요..
음주였다는거, 조서 다 쓰지 않으셨나요?
음주면 그냥 100%과실로 끝날 듯 한데.. -
안동라세티
2007.02.16 20:22
음주랑 사고는 또 별게라네요 ㅠㅠ 아악 왜케 법이 답답하고 사람짜증나게할까요 ㅠㅠ -
ButterJANG
2007.02.16 20:22
음주와 사고는 별개입니다.
음주한 사람은 일단 음주에대한 벌점과 벌금 이런 처벌을 받구요
사고의 과실을 놓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설령 음주운전도중 교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음주이기때문에 추돌사고의 가해자가 될순 없습니다.
오늘은 뒷문이 잘 안열린답니다.... 거의 협박성으로 돈 달랍니다....
녹음은 해뒀는데.. 정말 거의 보험사기 전문가처럼 말하더군요...
근데 사고난 아줌마는 선생인듯한데... 그러면 쓰나....
님도 불쌍한 넘 돈좀 던져줬다고 생각하세요...전 어제 잠도 안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