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최근 경찰청이 급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을 검토중인 가운데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1종 보통)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각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나이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실시되는데다 검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80대 할아버지든 20대 젊은이든 앉았다 일어서기·손가락 펴기(사지검사), 시력검사 등을 똑같이 받고 있다. 검사는 대부분 1∼2분 이내 끝난다.
●신체검사 1분이면 끝,“5000원도 아까워”
서울에 사는 회사원 김모(30)씨는 지난 17일 1종 보통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면허시험장을 찾았다.
김씨는 “신체검사비 5000원 지불하고 잔돈 받는데 20여초, 시력검사에 20여초, 앉았다 일어서기·손가락 폈다 오무리기 검사에 10여초, 색신검사에 10여초 등 다 합해 1분 가량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령층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에 직결되는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등을 검사하지는 않고 있다.
김씨는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경우 검사 항목이 차별화 돼야 하는것 아닌가 의아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1995년 1326건에서 2005년 6111건으로 4.6배 증가했다. 특히 2005년에는 2004년의 5178건보다 18%나 늘어나 최근 고령층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고령운전자 치매검사등 적극추진
현재 고령층 운전자(1종 보통)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65세 미만 운전자가 7년마다 받는 것보다 2년 짧다. 승용차만 운전할 수 있는 2종 운전면허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9년마다 갱신하면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정기 적성검사를 받은 48만 6000여명 가운데 탈락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가 고령이나 사고 등으로 신체적 결함이 발생, 이 사실을 병원에서 통보받아 치르는 수시적성검사에서도 탈락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2005년 수시적성검사를 받은 운전자는 4555명이지만 불합격 처리된 인원은 38명에 불과했다.
●종합대책 마련 서둘러야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기억력·주의력·판단력·치매 등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70세 이상 운전자들이 모는 승용차에는 고령자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버스·지하철 무료, 택시비 할인 등 각종 보상책을 제시하며 노인들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층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규제를 만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우선 고령층 운전자를 위해 표지판 확대 등 운전 환경을 개선한 뒤 그래도 문제가 심각하다면 종합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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