횐님들 조언 감사드립니다.
어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재민원을 신청하니 작년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바뀌면서 대응도 빨라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해줄려고 노력하는것이 보이더라구요.
오전에 아랫층이랑 저희집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다녀가면서 오늘 합의서를 쓰자고 저의 아내한테 얘기 했더라구요. 전화가 와서 회사엔 외출증 작성하고 나와서
관리사무소로 갔죠... 관리사무소가서 아랫층 여자랑 관리소장과 아파트 입주자 회장 4명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죠.
아래층 여자는 자꾸만 우리집에서 물이 샌다고 주장하던 중 관리소장이 한마디 했죠..
윗층에서 물새는것에 대한 확증 근거자료 있냐고 물으니 아무런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벽을 뜯어보기전까지는 윗층은 가해자가 아니니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속으로 맞는 말을 대신해주니 좋더라구요..ㅋㅋ)
합의서 내용은
1. 공사 후 원인을 파악하여 저희집에서 물이 샌다는 것이 확실하면 저희집에서 수리비용 전부를 부담.
2. 공용배관일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비 전부 부담.
3. 공사 확인 후 저희집과 공용배관이 아닐 경우 아래층에서 공사비용 전액부담..
3번 항목에서 아래층 여자는 자기는 납득이 안간다. 싸인 할 수 없다고 자꾸만 발뺌하더라구요..
소장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끝내는 아래층 여자가 합의서에 싸인 했습니다.
금욜날 오전 9시에 공사 들어가기로 했구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집이 아니기릴 바랄뿐입니다..)
어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재민원을 신청하니 작년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바뀌면서 대응도 빨라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해줄려고 노력하는것이 보이더라구요.
오전에 아랫층이랑 저희집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다녀가면서 오늘 합의서를 쓰자고 저의 아내한테 얘기 했더라구요. 전화가 와서 회사엔 외출증 작성하고 나와서
관리사무소로 갔죠... 관리사무소가서 아랫층 여자랑 관리소장과 아파트 입주자 회장 4명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죠.
아래층 여자는 자꾸만 우리집에서 물이 샌다고 주장하던 중 관리소장이 한마디 했죠..
윗층에서 물새는것에 대한 확증 근거자료 있냐고 물으니 아무런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벽을 뜯어보기전까지는 윗층은 가해자가 아니니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속으로 맞는 말을 대신해주니 좋더라구요..ㅋㅋ)
합의서 내용은
1. 공사 후 원인을 파악하여 저희집에서 물이 샌다는 것이 확실하면 저희집에서 수리비용 전부를 부담.
2. 공용배관일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비 전부 부담.
3. 공사 확인 후 저희집과 공용배관이 아닐 경우 아래층에서 공사비용 전액부담..
3번 항목에서 아래층 여자는 자기는 납득이 안간다. 싸인 할 수 없다고 자꾸만 발뺌하더라구요..
소장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끝내는 아래층 여자가 합의서에 싸인 했습니다.
금욜날 오전 9시에 공사 들어가기로 했구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집이 아니기릴 바랄뿐입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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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이아빠*
2007.01.24 12:31
-
chuchubaJOA
2007.01.24 12:31
관리사무소장을 능력있고 괜찮은분을 만났네요..
우리동네는 영아니던데.. -
리창
2007.01.24 12:31
2번이 제일 좋은건데... 부디 2번나오길 바랍니다.^^ -
리창
2007.01.24 12:31
몽이아빠님/ 혹시 네비가의 몽이아빠님인가요?? -
빨간풍뎅이
2007.01.24 12:31
부디 2번 또는 3번이면 좋겠다. -
내빵왜먹었어
2007.01.24 12:31
훔 무슨일인가 싶어 검색해보니... 관련글이 엄네요 -ㅅ-;;
아파트에서 누수 문제로 말썽이 있으신 모양인데...
아파트 건물이 지은지 얼마나 되었는지.... 하자보수기간 이나... 관리책임이나... -
수박만한어깨
2007.01.24 12:31
반드시 3번이길 바랍니다. 아니 3번 확실합니다~~ ㅋㅋㅋ
폭행사건 생각하면 울컥하는데 몰래 찾아가서 그냥 확...푸헐^^ -
내빵왜먹었어
2007.01.24 12:31
움;; 찾았네요..
일단 지은지 얼마 안되는 아파트라면.. 보통건축물의 경우 각기 상이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위의 경우로 볼때... 어느시점에서 새는지가 관건이구요..
만약..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결로가 생겨서 누수가 발생하는거라면 5년의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방수공사에서의 문제점이라면 3년정도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구요.
설비공사에서의 누수라면 2년정도가 되겠네요.
모든 건물은 계약체결 당시 공사표준도급 계약서에 의거하여 완공일을 기점으로 시공사가
하자 이행증권을 발급 받게 됩니다...
보지 않은상태에서... 어느부분이라고 딱히 잡을수는 없지만... 철콘의 결로가 생겼을 확률은 매우적습니다.
구조물에 결로가 생겼다면... 아파트 전체적으로 큰일이구요...
제일 의심되는 부분은 설비공사에서 배관부의 조인트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사진이라도 있다면... 훔;; -
내빵왜먹었어
2007.01.24 12:31
아... 여기서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사에서 지게 됩니다...
시공사에서 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을 했을경우... 하청에서 하게 되겠구요... -
alstjr18
2007.01.24 12:31
많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희집이 10년 이상된 아파트라 하자담보 이런거 해당되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제발 우리집이 아니어야 하는데... -
현지파파
2007.01.24 12:31
3번이길 정말 바랍니다. 화이~~~"3" !!!
2번이면 위아래층 분쟁없이 잘 해결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