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소개 부터 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판매업(2004년 2월부터 했습니다)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여러가지 나쁜 인식과 사고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고차라하면 차가 공장에서 출고되어서 신규번호판이 장착되는 그 시점부터 중고차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임판이라고 불리우는 주행거리가 100km미만인 차량도 중고차라고 분류가 되겠죠...
새차와 달리 중고차량은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다만 참고할수 있는 시세라는것이 있는것있습니다.중고차의 특성상 차량상태에 따라 차량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물론 도소매의 시세차이도 나는것은 당연한것이겠죠.요즘처럼 온라인과 생활정보지의 홍수속에서 가격이 오픈된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그렇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고차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잘 산 중고차가 문제많은 새차보다는 분명 좋습니다.보통 2만km내외는 길들이기 시점이라 이때의 차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차량의 상태는 확연히 달라질수 있습니다.적정시점에 소모품교환을 하고 정을 들여 가꾼 중고차는 새차와 비교할수 없는 묘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좀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차량을 구입하고자 구매하는것이겠죠,현금의 여유가 있으시면 새차보다는 오히려 새차에 준하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편이 유리할껏이며 할부를 하시겠다면 당연히 할부조건이 좋은 새차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중고차의 할부이율은 새차에 거의 2배이상의 이율을 보여줍니다.
보통 차량의 감가율은 출고된 시점의 3년이 지났을떄 반값을 받기 힘든것이 정설처럼 여겨집니다.물론 3년이 지난시점부터는 감가율자체가 줄어들고 10년이 지난 연식에서는 연식별 시세차이가 몇십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고유무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고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퍼를 제외한 철판으로 된 부분을 판금,교환한 경우는 사고차라고 할수 있습니다.사고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단순교환이라고 하는것은 차체 프레임은 전혀 데미지가 없으며 문짝이라던지 본넷이나 트렁크 휀다 교환된 차량을 말합니다.
사고중 가장큰사고는 전복사고 이며 그다음은 앞쪽 바퀴위까지 교환된 흔히 말하는 하우스작업된 차량,그다음이 차체 프레임을 판금교환한 프레임 사고 그다음이 앞쪽 지지판넬을 교환된 사고를 말할수 있으며 각각 가격차이는 실로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교환된 차량인경우 차량을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며 경미한 사고나 보험처리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그러나 다른경우에는 필히 충분한 시운전과 차량에 관해 잘아시는분과 동행하셔서 충분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드나 가끔 매물로 나오는 화재차량이나 침수차량은 대도록이면 구입을 금하시고 싸다고 이전이 되지 않는 차량(대포차)을 구매하시는 경우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양도양수한자 및 중계한자도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차량이전시에도 본인이 직접하시는 편이 금액적으로 조금이나마 유리할수 있으며 각 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에서 등록대행비 만원정도만 주시면 앉아서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번호판 까지 장착하실수 있습니다.
차량은 필요에 의해 경제상황에 맞게 구입하시는 편이 좋으시며 차량구입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TOTO배상
중고자동차 판매업(2004년 2월부터 했습니다)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여러가지 나쁜 인식과 사고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고차라하면 차가 공장에서 출고되어서 신규번호판이 장착되는 그 시점부터 중고차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임판이라고 불리우는 주행거리가 100km미만인 차량도 중고차라고 분류가 되겠죠...
새차와 달리 중고차량은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다만 참고할수 있는 시세라는것이 있는것있습니다.중고차의 특성상 차량상태에 따라 차량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물론 도소매의 시세차이도 나는것은 당연한것이겠죠.요즘처럼 온라인과 생활정보지의 홍수속에서 가격이 오픈된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그렇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고차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잘 산 중고차가 문제많은 새차보다는 분명 좋습니다.보통 2만km내외는 길들이기 시점이라 이때의 차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차량의 상태는 확연히 달라질수 있습니다.적정시점에 소모품교환을 하고 정을 들여 가꾼 중고차는 새차와 비교할수 없는 묘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좀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차량을 구입하고자 구매하는것이겠죠,현금의 여유가 있으시면 새차보다는 오히려 새차에 준하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편이 유리할껏이며 할부를 하시겠다면 당연히 할부조건이 좋은 새차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중고차의 할부이율은 새차에 거의 2배이상의 이율을 보여줍니다.
보통 차량의 감가율은 출고된 시점의 3년이 지났을떄 반값을 받기 힘든것이 정설처럼 여겨집니다.물론 3년이 지난시점부터는 감가율자체가 줄어들고 10년이 지난 연식에서는 연식별 시세차이가 몇십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고유무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고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퍼를 제외한 철판으로 된 부분을 판금,교환한 경우는 사고차라고 할수 있습니다.사고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단순교환이라고 하는것은 차체 프레임은 전혀 데미지가 없으며 문짝이라던지 본넷이나 트렁크 휀다 교환된 차량을 말합니다.
사고중 가장큰사고는 전복사고 이며 그다음은 앞쪽 바퀴위까지 교환된 흔히 말하는 하우스작업된 차량,그다음이 차체 프레임을 판금교환한 프레임 사고 그다음이 앞쪽 지지판넬을 교환된 사고를 말할수 있으며 각각 가격차이는 실로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교환된 차량인경우 차량을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며 경미한 사고나 보험처리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그러나 다른경우에는 필히 충분한 시운전과 차량에 관해 잘아시는분과 동행하셔서 충분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드나 가끔 매물로 나오는 화재차량이나 침수차량은 대도록이면 구입을 금하시고 싸다고 이전이 되지 않는 차량(대포차)을 구매하시는 경우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양도양수한자 및 중계한자도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차량이전시에도 본인이 직접하시는 편이 금액적으로 조금이나마 유리할수 있으며 각 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에서 등록대행비 만원정도만 주시면 앉아서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번호판 까지 장착하실수 있습니다.
차량은 필요에 의해 경제상황에 맞게 구입하시는 편이 좋으시며 차량구입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TOTO배상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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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지니
2007.01.15 17:25
-
소서눠
2007.01.15 17:25
정말 반갑고 고마운 글이네요 근데 정말 궁금한데 있는데 지대로 알고 싶어서요
수수료라고 하는 2.2%가 정확히 먼가요? 그걸 받는곳도 있고 받지 않는곳도 있던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물론 제 갠적인 생각을 언젠가 댓글로 달은 기억은 있습니다만.... -
수퍼매시브
2007.01.15 17:25
제가 알기로 그 2.2%라는 법정수수료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윤의 한계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차를 1000만원으로 매입했을때 22만원만 남겨먹으라는 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딜러가 1000만원으로 매입한다면 일반적으로 1100~1150만원으로 광고를 내겠죠.
그리고 그 금액에다가 2.2%를 법정수수료라는 명목하게 따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뭐 그런거죠 -,-;; -
토토
2007.01.15 17:25
2004년 7월부터 시행한 성능점검기록부라는 제도는 중고차매매업자가 아닌 1급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자에 의해 차량의 사고유무와 성능점검을 기록한 것으로 이 기록부가 없이 사업장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실때에는 꼭 이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정수수료라함은 차량을 매도알선함에 있어 일종의 중계수수료라 함인데,주택을 거래할시 복덕방에 지급하는 복비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의금의 2%의 중계수수료와 그에 따른 부가세 0.2%가 포함된 가격이며 이중 1.2%는 매매업자가 속해있는 사무실로 지급되며 차액 1%만 중계수수료로 가져갈수 있습니다.간혹 수수료를 받지않는곳도 있을수 있으며 차량금액 자체에 포함되어 있거나 가격네고중 D/C의 개념으로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투자된 금액의 10%정도를 마진으로 보며 추후 발생하는 수리비와 상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비때문에 갈수록 마진폭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대부분 소액(1억미만)의 사업자이므로 판매도 중요하지만 상품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꺼려하는 차종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지않고서는 매입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중고차 업자가 상도에 따른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업자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는것을 알고는 있지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은것이 있으신분은 언제든 쪽지 주십시요,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S 참고로 라세티의 중고가격은 예전 누비라와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인상되어 있으며 03년 MAX 오토 기준 70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부산의 경우) -
나그네짱
2007.01.15 17:2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유무보다는 사고경력을 숨기려고 하는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