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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으로 사고 발생, 8천630여만원 배상하라"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자동차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유승정 부장판사)는 D사와 이모씨ㆍ김모씨, 이들의 가족 등 12명이 "승합차의 결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피고는 8천6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8월 현대차에서 생산된 승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90㎞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차체가 흔들리며 좌측으로 쏠리면서 중앙분리대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차는 약 127m를 더 진행한 뒤 우측으로 넘어져 정지했다.

조사 결과 승합차는 좌측 뒷바퀴와 연결된 베어링에 이상이 생겨 베어링과 차축이 서로 녹아 붙는 용착(鎔着) 현상이 일어나 차축이 회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부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다니던 D사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승합차는 석 달 전인 2001년 5월 출고된 신차였으며 주행거리는 베어링의 이론상 수명(1천300만㎞)에 훨씬 못 미치는 2만1천㎞에 불과했다.

차에 탔던 D사 직원 3명 중 이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김모(여)씨는 피부와 신경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은 뒤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제조물 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합차의 차축 재료에는 어떠한 결함도 없었고, 승합차와 중앙분리대의 충격 때문에 차축이 부러질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차축이 부러진 원인이 된 용착 현상은 승합차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히기 이전에 이미 발생했고 사고는 베어링의 용착 및 차축의 파단(破斷:재료가 파괴돼 둘 이상 부분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착 현상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기 이전에 발생했다면 이 사고는 승합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베어링의 구조ㆍ조립상태 등에 비춰볼 때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용착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비록 구체적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승합차는 유통단계에서 이미 베어링에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제조물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해 제조물 결함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급발진 사고에서도 제조물 결함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인정된 사례는 없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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