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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답안나오는 글 퍼왔다고 머라하지 마시길...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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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정말 너무 많다

2935만원짜리 중형차 3년 운행하면 세금 1058만원 내야


자동차 관련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은 저만 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실제로 1998cc 중형차 한 대를 구입해 3년간 몰 경우 자동차에 쓰는 돈의 36%가량이 결국 세금이라는 분석이 나왔답니다.


자동차 전문지 오토타임즈(http://www.autotimes.co.kr)가 얼마 전에 내놓은 ‘자동차 3년 운행시 세 부담’을 보고 안 것인데요.


1851만원에 판매되는 현대자동차 쏘나타 N20 기본형 AT를 일시불로 구입해서 3년간 운행하면 총 2935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6%인 1058만원이 세금으로 조사됐다네요.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우선 구입단계에서 쏘나타 N20 기본형 AT의 공장도가격은 1580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장도가의 5%인 특소세 79만원과 특소세의 30%에 해당되는 교육세 23만원이 더해져 공급가격은 1682만원이 되지요.


또 공급가격의 10%인 부가세 168만원이 더해져 결국 판매가격은 1851만원이 됩니다. 구입단계에서만 세금을 270만원가량 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입 후 운행을 위한 등록단계에선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의 5%인 등록세 84만원과 역시 공급가격의 2%인 취득세 33만원, 그리고 등록세의 30%인 교육세 25만원 등 143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운행단계에선 자동차세와 유류관련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선 쏘나타에 부과되는 연간 자동차세는 39만90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자동차교육세 11만9000원이 붙어 연간 세금으로만 51만8000원이 필요하지요. 3년간 운행하면 155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쏘나타의 공인 연료효율은 리터당 10.7km라고 합니다. 연간 2만km를 운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휘발유 연료량은 약 1869리터고요.


리터당 휘발유 값을 1402원(모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보면 연간 26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요. 이렇게 3년 운행하면 786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3년간 운행 시 연료비용 가운데 세금은 488만원가량입니다. 물론 휘발유 값이 세후 공장도가 기준인 만큼 주유소에서 실제 판매되는 금액을 감안하면 세금은 소폭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요.


참고로 국내 한 정유사가 현재 시중에 공급하는 휘발유의 리터당 공급가격은 1402원입니다. 실제 공장도가는 531원(2006년 1월23일 기준).


하지만 휘발유에 부과되는 고정세액인 교통세 535원과 교통세액의 24%에 해당되는 주행세 128원, 그리고 교통세의 15%가량인 80원이 교육세로 부과돼 공급가격은 1274원이 되지요.


여기에 10%의 부가세 127원이 붙어 결과적으로 1402원이 실제 공급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주유소 마진과 부가세 등이 제외된 금액이지요.


어쨌든 이런 기준으로 볼 때 3년간 쏘나타를 보유하는 데는 총 2935만원이 필요하며, 이 중 세금은 1058만원인 것입니다. 연간 쏘나타 판매량이 평균 9만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3년간 정부는 한 해 판매된 쏘나타만으로도 9400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는 셈이죠.


경유차 보유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418만원짜리 쌍용자동차 뉴렉스턴 RX5 Ti 일반형 AT의 경우 배기량은 2874cc입니다. 이 차의 공장도가격은 1,945만원. 여기에 특소세 194만원과 교육세 58만원 등이 붙으면 공급가격은 2,198만원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10%가 포함된 2418만원이 판매가격이며, 구입단계에서 세액은 472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110만원의 등록세와 44만원의 취득세, 그리고 32만원의 교육세 등 총 186만원이 등록할 때 필요하고요. 연간 자동차세는 82만원이 소요됩니다. 3년간 운행하면 자동차세만 246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경유를 쓰는 뉴렉스턴을 따져보지요. 이 차의 공인 연료효율은 리터당 9.1km. 연간 2만km 운행에 필요한 경유는 모두 2197리터입니다.


경유 값을 1144원으로 계산했을 때 3년간 필요한 연료비는 모두 754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64만원이 세금입니다. 결과적으로 3년간 총 3605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1270만원이 국고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과다한 세금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자동차업계 사람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특히 구입 단계에서 배제된 공채의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구입은 의무여서 사실상 조세 성격이 강합니다.


이렇게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과다한 데는 무엇보다 자동차와 연료의 경우 비교적 세입 방법이 쉽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런 품목들의 경우 판매 전에 세금을 부과해 결국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할 세금을 공급자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통설이지요.


소비자들은 자동차 관련 세금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연관된 세금이 지나치게 높고, 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아파트 30평형대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자동차세가 더 높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http://www.cacpk.org/) 김자혜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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