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인 남편이 보험에 들어달라며 아내가 맡긴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면 이는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일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개인적으로 쓴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신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인 신씨는 1999년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1억원을 “보험에 가입해 달라”며 남편 이모씨에게 맡겼다.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에 보험료 영수증 등은 챙기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은 4000만원만 보험에 든 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써 버렸다. 아내 신씨에게는 위조 보험증권을 주고 1억원을 모두 보험에 들었다고 속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신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 신씨가 보험상품을 특정하지 않았고 보험료 영수증도 따로 받지 않아 통상적인 보험 계약으로 보기 힘들다”며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편 이씨의 행위가 보험모집인으로서가 아니라 신씨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편에게 보험 가입을 일임한 이상 보험료 영수증을 받지 않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 남편이 보험료로 돈을 받은 것은 보험모집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남편을 고용한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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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신씨는 1999년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1억원을 “보험에 가입해 달라”며 남편 이모씨에게 맡겼다.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에 보험료 영수증 등은 챙기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은 4000만원만 보험에 든 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써 버렸다. 아내 신씨에게는 위조 보험증권을 주고 1억원을 모두 보험에 들었다고 속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신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 신씨가 보험상품을 특정하지 않았고 보험료 영수증도 따로 받지 않아 통상적인 보험 계약으로 보기 힘들다”며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편 이씨의 행위가 보험모집인으로서가 아니라 신씨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편에게 보험 가입을 일임한 이상 보험료 영수증을 받지 않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 남편이 보험료로 돈을 받은 것은 보험모집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남편을 고용한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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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부부라는것도 헤어지면 남남 이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