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총무과 갈일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정리가 됬더군요~@
연수입의 50% 정도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쓰고 기타 짜잘한거 꽤나 마니 제출했는데...
결국은 1월 급여에서 10만원 추징되더군요
이런 x같은 경우가...ㅠ.ㅠ
전 올해는 좀 받을줄 알았는데;;;
많은 월급쟁이 분들 저와 많이 공감하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이것저것 매달 떼가는것도 거의 돌아버릴 지경인데...
이젠 연말정산해서까지 또 떼어가서 1월 급여일 봉투 더 얇아지겠군요 ㅠ.ㅠ
억울해서 여직원한테 도대체 이놈의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공제를 받을수 있냐니까....
답은 부양가족이랍니다!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죠낸 뜯길수밖에 없다네요 ㅡ.ㅡㅋ
이런 울아질~~@#%$#!@%
저 올해 결혼합니다(어차피 할 계획이었지만...ㅠ.ㅠ)
혹시 여러분중에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중에 소득공제 받으신 분 있나요?? -_-;;
있다면 비결좀 ㅡ.ㅡ^
ps)) 지금 너무 띵받아서 일이 안잡힙니다!
전에 조그만 사기업 다니다가 좋은회사 가보겠다고...
퇴근후 매일밤 디지도록 공부해서 수십대1 경쟁률 뚫고 공기업 왔더니만...
같이 일하는 30대중반 직원은 30만원 이상 추징되고요...
심지어 며칠전 퇴직하신 과장님은 85만원 추징되네요...
이게 어쩐 일인지 원 ㅠ.ㅠ
잘못 계산된걸까요? ㅡㅡㅋ
정리가 됬더군요~@
연수입의 50% 정도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쓰고 기타 짜잘한거 꽤나 마니 제출했는데...
결국은 1월 급여에서 10만원 추징되더군요
이런 x같은 경우가...ㅠ.ㅠ
전 올해는 좀 받을줄 알았는데;;;
많은 월급쟁이 분들 저와 많이 공감하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이것저것 매달 떼가는것도 거의 돌아버릴 지경인데...
이젠 연말정산해서까지 또 떼어가서 1월 급여일 봉투 더 얇아지겠군요 ㅠ.ㅠ
억울해서 여직원한테 도대체 이놈의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공제를 받을수 있냐니까....
답은 부양가족이랍니다!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죠낸 뜯길수밖에 없다네요 ㅡ.ㅡㅋ
이런 울아질~~@#%$#!@%
저 올해 결혼합니다(어차피 할 계획이었지만...ㅠ.ㅠ)
혹시 여러분중에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중에 소득공제 받으신 분 있나요?? -_-;;
있다면 비결좀 ㅡ.ㅡ^
ps)) 지금 너무 띵받아서 일이 안잡힙니다!
전에 조그만 사기업 다니다가 좋은회사 가보겠다고...
퇴근후 매일밤 디지도록 공부해서 수십대1 경쟁률 뚫고 공기업 왔더니만...
같이 일하는 30대중반 직원은 30만원 이상 추징되고요...
심지어 며칠전 퇴직하신 과장님은 85만원 추징되네요...
이게 어쩐 일인지 원 ㅠ.ㅠ
잘못 계산된걸까요? ㅡㅡㅋ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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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acuda
2007.01.10 14:22
-
가을~하늘
2007.01.10 14:22
장기주택마련저축 같은거 가입하세요. 불입액의 40%,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
츄르스
2007.01.10 14:22
월급을 꽤나 많이 받으시나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도 총각때 부양가족 하나도 없어도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서류 제출도 카드/보험/청약저축등 기본적으로 하는것만 했었구요..
경리부쪽에서 잘못 처리한게 아닌지요? -
맛있는햇치백
2007.01.10 14:22
가을~하늘님//
주택청약부금 하나 넣었다가 결국 작년만기...ㅠ.ㅠ
써먹지도 못하고 소득공제 도움도 안되고 그거 올해부턴가 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던데...ㅡ.ㅡ
전세계약서 100만원 한도 공제랑 1년간 제가 현금영수증하고 카드쓴게 1300~1400만원 정도 썼거든여;;
올해는 진짜 어지간히 받을줄 알고 벌써부터 그거 받으면 머 지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ㅠ.ㅠ
오늘 제 취중진담 들어주실분 누구 없나요?
안계시면 그냥 혼자 오라이 ㅠ.ㅠ -
츄르스
2007.01.10 14:22
청약 부금은 원래 소득공제 안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약저축으로 갈아타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청약저축은 소득공제두 되고 상황에 따라서 청약예금으로 전환도 가능하구요.. 청약부금은 전환도 안될뿐더러 막상 청약 할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
맛있는햇치백
2007.01.10 14:22
열받아서 청약부금 없애버릴렵니다;;
어차피 올해 결혼해서 살집도 새로짓는 아파트 청약받아서 들어갈 능력도 안되고요~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 좋은거 있나요?
네이버 지식in으로 후딱 뛰어가봐야 겠네여! -
알거없어
2007.01.10 14:22
저도 혼자 사는데.... 이번에 30만원 정도 받는데.. -_-;; -
가을~하늘
2007.01.10 14:22
청약부금은 소득공제 안 되고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고 있습니다. 불입액 40% 한도(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저도 3백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올해 세금을 좀 많이 내서리... -
초짜하늘
2007.01.10 14:22
혼자사시는분들이 돌려받는길은 카드, 현금영수증이 아니라...
다른 종류가 좀 있어야 할듯합니다.
전 의료비도 한몫을 했구요... 보험이랑은 당연히 있을테고..
윗분들 말씀처럼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있음 좋구요..(단 7년은 가지고 가야합니다. 최소 3년인가 5년)
그리고 기부금 있음 좋을테고...
내는 양이 많은 만큼 돌려받는거구요... 만약 뱉어낸다면... 세금을 기준에 따라서는 적게 냈다는 말도 되지요..
저도 올해는 좀더 필요한 것 준비 좀 하려고 합니다. ^^;;; -
맛있는햇치백
2007.01.10 14:22
웅쓰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 봄 여기로 이직하면서 전에 직장에 다니던 원천징수영수증 끊어서 제출했는데...
역시 그때는 비교적 많이 냈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는 원천징수액이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ㅠ.ㅠ
역시 결혼이 답이네요...이제 30대 입문해서 그런지 어깨가 벌써부터 무거워지네요...-_-;;
방금 재테크까페 가입했습니다. 좀더 빡쎄게 살아봐야 겠습니다 ㅡㅡㅋ
그나저나 요즘 종합주가지수가 너무 빠져 이래저래 난관이네요 ㅠ.ㅠ -
구상꺼
2007.01.10 14:22
저희회산 아직 연말정산중인데...전 궁금해서 국세청에 대충 해보니 70마넌 정도 추징되던데..썩을
월급받을때마다 50마넌씩 세금 띠가면서 연말에 이렇게 또 띠가면 난 우아라고.ㅠㅠ
확실한건 2월급여가 나와봐야 알겟지만...제 지금 심정은 만까이라도..바라는 심정이예요.. -
우쓰~
2007.01.10 14:22
저는 작년에 3만원 배터내써요 제길 올해는 좀 받을려나 ㅡㅡ; 올해도 배터 내는거 아닌가 몰겟네;; -
11010
2007.01.10 14:22
저는 제작년에는 180만원을 뱉어냈는데, 작년에는 80만원 환급받고, 올해는 약 100만원 가량 환급받는거 같습니다.
역시나 가장 크게 공제되는것은 인적공제가 크구요.
더욱이 나이드신분이 계시면 그 만큼 인적공제가 많아집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는 정말 너무 안되구요.
기부금이라든지, 장기주택자금 이자 상환액도 꽤 되는거 같더라구요. -
맛있는햇치백
2007.01.10 14:22
↑ 11010님...
180만원 추징당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에 비하면 전 아무것도 아니네요 ㅠ.ㅠ -
알거없어
2007.01.10 14:22
전 100% 환급이 31만원이었다는........ 그래서. 28만원 받은건데....
저희 회사가 비영리라서 이런거져? -
barracuda
2007.01.10 14:22
방금 계산해보니 310만원 돌려준다는데. ㅋㅋㅋ -
웰빙
2007.01.10 14:22
저는 300만원정도 돌려받습니다....
보나스 같아서 좋습니다. -
죠스바
2007.01.10 14:22
일단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시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세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해서 돌려받는 것은 본인이 아무리 많이 쓰셔도 대부분 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월별로 월급에서 나가는 갑근세는 회사 담당부서에서 책정하여 띠는 것이므로
1년동안 많이 내었으면 환급을 받을수 있을 것이고요.
적게 냈으면 당연히 뱉어야 겠죠..
저는 연말정산이 즐겁습니다..
12달동안 맨날 욕하거든요..드럽게 많이 띤다고 그러니 당연히 즐거울수 밖에요.. -
죠이
2007.01.10 14:22
전 올해 첫 소득공제하는데..
청약저축, 보험, 신용카드, 이게 전부입니다.
과연 얼마나 더 내야할지 걱정이네요. -
썬더벨™
2007.01.10 14:22
컥...
보험이라곤 1년에 60만원정도인 운전자보험하고 카드 쓴거밖에 없는
싱글인 나는 14만원 환급 받는데,
더 내신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세티얌
2007.01.10 14:22
직장에서 받는 월급여에 따라 ...그러니까
과세대상 총급여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면서
거기에 따른 관련서류와 공제대상만큼 공제가 되고
환급이면 받는거고 덜낸게 있음 토해내는건데...
사실 급여가 적으신분들은 받을것도 토해낼것도 얼마 안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엔 내더라도 몇만원 받더라도 몇만원이죠
근데 어느정도 급여를 받으시고 경력이 되는 분들은 금액이 점점 커지죠
결혼 장례 이사 등의 공제
현금, 카드 등의 공제
기본공제(인적공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경로로 추가공제까지
기부금 관련공제
교육비, 저축, 보험, 의료비 공제 등등...
아무쪼록 서류 철저히 준비하셔서 낸 세금은 100프로 환급받으시길 ...
저희 회사는 평소에 넉넉하게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정산하면 다들 돌려받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