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건강음료에서 파리가 나왔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수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공갈미수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조그만 가내수공업 공장에 다니는 김모씨(42·여). 2005년 3월 한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건강음료를 마시다 파리가 나왔다고 했다.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는 회사에 항의를 했고, 회사측은 “여과필터를 통해 (음료)액을 거르기 때문에 파리가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신문에 사과광고를 내고 같은 날 생산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회사측의 별다른 반응이 없자 김씨는 제조사 회장 앞으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일이 커지자 회사측은 담당 이사까지 김씨에게 보내 거듭 사과하며 “사과광고는 도저히 어렵다”며 물질적인 보상을 제안했다.
이러자 김씨는 ‘정신적 피해보상금 1억원’, ‘동료직원 17명과 유럽에 다녀올 여행비 8500만원’, ‘사회 기부금 5000만원’ 등 모두 2억350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보건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참다못한 회사측은 김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김선혜 부장판사)는 9일 공갈미수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리가 제조과정에 들어갔는지, 김씨가 넣었는지 등은 명확지 않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요구한 액수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돈을 주면 관련 사실을 덮어주겠다고 협박한 것은 공갈미수에 해당돼 유죄로 판단한 1심(징역6월 집행유예1년)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애초부터 금품을 주목적으로 항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직권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베풀었다.
〈황인찬기자 hi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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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가내수공업 공장에 다니는 김모씨(42·여). 2005년 3월 한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건강음료를 마시다 파리가 나왔다고 했다.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는 회사에 항의를 했고, 회사측은 “여과필터를 통해 (음료)액을 거르기 때문에 파리가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신문에 사과광고를 내고 같은 날 생산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회사측의 별다른 반응이 없자 김씨는 제조사 회장 앞으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일이 커지자 회사측은 담당 이사까지 김씨에게 보내 거듭 사과하며 “사과광고는 도저히 어렵다”며 물질적인 보상을 제안했다.
이러자 김씨는 ‘정신적 피해보상금 1억원’, ‘동료직원 17명과 유럽에 다녀올 여행비 8500만원’, ‘사회 기부금 5000만원’ 등 모두 2억350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보건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참다못한 회사측은 김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김선혜 부장판사)는 9일 공갈미수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리가 제조과정에 들어갔는지, 김씨가 넣었는지 등은 명확지 않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요구한 액수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돈을 주면 관련 사실을 덮어주겠다고 협박한 것은 공갈미수에 해당돼 유죄로 판단한 1심(징역6월 집행유예1년)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애초부터 금품을 주목적으로 항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직권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베풀었다.
〈황인찬기자 hi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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