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는 후배가 술자리 에서 모르는 사람을 폭행 해서 3주의 진단이
나왔으나 피해자와 300만원에 합의 하였고
피해자는 고소취하를 해주었습니다.
경찰에서 최후 진술후 검찰에 다시 출두를 해야 하는지와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아시는 분은 답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왔으나 피해자와 300만원에 합의 하였고
피해자는 고소취하를 해주었습니다.
경찰에서 최후 진술후 검찰에 다시 출두를 해야 하는지와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아시는 분은 답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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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1118
2007.01.09 10:49
고소 취하를 상대방측이 했다면, 합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벌금은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
그랜버드
2007.01.09 10:49
저는 3주진단에 상대방이 합의금 200만원 불러서 합의안했습니다..
결국 벌금 160만원에 벌금전과형이 되더군요...
그때 막 20살되던때라 미성년자로 들어갔는데..
아직 전과가 남아있더군요...
벌금전과만 2범...전 어디취업하기 글렀습니다..ㅜ,.ㅜ;;
계속 화물종사일해야죵...ㅜㅜ -
아아아아
2007.01.09 10:49
글 올리신 분들 감사합니다. -
노는아이
2009.11.25 15:43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