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뒤적이다 이런 판례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대법원 2001.2.23, 2001도271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다른 사람이 타고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자신의
차랑을 위 타인의 차량 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을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게 하고 또한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찾아보니 형사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네요.
위 사건을 보니 가해자가 얼마나 운전을 X랄 같이 했으면
왠만하면 욕한번 하고 끝낼것을
고소하고 대법원까지 갔는가 알만하네요.
대법원 2001.2.23, 2001도271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다른 사람이 타고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자신의
차랑을 위 타인의 차량 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을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게 하고 또한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찾아보니 형사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네요.
위 사건을 보니 가해자가 얼마나 운전을 X랄 같이 했으면
왠만하면 욕한번 하고 끝낼것을
고소하고 대법원까지 갔는가 알만하네요.
변호사(?)검사(?) 하여튼 이중 어떤분이 난폭운전하는 차량을 부산까지 쫒아가서 잡아서 고발하여 폭행죄로 구속되었었다는 판례가 있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