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아주 꼴이 사나울정도로 눈이 휘둥그래하게 만든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보낸 고지서....
속도 또는 신호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460,000원이라고 나오고.. 6월 22일까지 안내면 77%가산금이 부과되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관헌사업 제한, 30일 이내 감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차 폐차하면 다 낼껀데...
한가지 의문점은 6월 22일 이후에 걸린 것부터 가산금이 부과되는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다 걸린거 다 부관되는 건지..
아... 머리가 서서히 스팀을 받는데.............
어차피 낼꺼지만... 가산금 붙여가면서... 아정말.. 머럽고 치사하다는 생각이 팍팍팍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지서 받으셨습니까?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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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mi
2008.05.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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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돌프
2008.05.21 22:19
아하~~~ 그렇군요!!!
그럼 계속 과태료는 안내고!!!!
나중에 라셍이 폐차할때 내야 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460,000원이나 체납을 했나?? 음....
저보다 많이 체납하신분~~ 체키럽!! ㅋㅋ -
안산대협
2008.05.21 22:48
나 찿았나?
에전에 르망... 선배가 무료분양해준차...
좋다고 몰고 댕기다 폐차할때...
80장... ㅠ.ㅠ
재영아 너도 폐차할때쯤 껑짜로 주고 벌금 승게시켜... ㅋㅋㅋ -
덴마~ㅋ
2008.05.22 09:00
저도 어제 라돌프님이 받으신 것과 같은 연한 분홍색 종이 받았습니다. ㅡㅡ;;
제 라셍이가 2달 동안 병원에 입원(ㅡㅡ;;)해 있다가 3일 전에 퇴원했기때문에 '과속카메라 찍힐리가 없는데?' 라며 봉투를 열어보니 독촉장이더군요.
빚진 과태료가 29만원... 라돌프님보다는 금액이 적지만 제 라셍이 퇴원시킨다고 빚까지 내가며 전 재산을 모두 털어낸 상태라...
타이밍 한번 죽이네요. ㅠ.,ㅠ
Nemi 님 글을 보니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지만 이 씻을 수 없는 찝찝함이란... 빚을 더 내서 과태료 내야 하나 고민입니다.
고지서 마지막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 얄밉더이다. -
하늘마루
2008.05.22 11:27
한가지 말씀드리면..체납이 길어지다보면.. 차량압류서류가 올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그돈 안내시고 그냥 타시다가..혹시라도 지나가는 순찰차나 목검서는 의경들의 조회에 걸리면
차량 압류조치 될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참고로 압류편지가 오면 한방에 다내라고 오는게 아니구요 위반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오니...
그때그때 내심이..
안전운행이 최고구요, 범칙금은 그때그때 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치사하다 머를 떠나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더 크니까요 -
김지현
2008.05.22 17:19
많기두 하다... ㅜㅜ
또 고액·상습체납자는 행정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 제공, 법원의 감치 등 불이익이 상당하다. 단 이같은 상황은 법 시행일인 6월 22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에 한하며 형평성을 위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저도 압류 2건정도 있어서 알아봤는데 6월22일 이후에 부과된 건수에 대한것만 해당되는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