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1월부터 진료비 부담이 컸던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종전 10%에서 5%로 낮추고 20∼60%에 이르렀던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낮출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인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가 병ㆍ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으면 기존에는 요양급여 총비용의 10%를 자신이 부담해왔던 것을 내년부터는 5%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액 본인부담이던 치료재료도 보험을 적용,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은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이는 이달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보험을 적용키로 한데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심장·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연간 360억원,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210억원, 치료재료 급여전환에 대해서는 970억원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내년 7월부터는 중증화상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5%로 낮춘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이어 내년 10월부터는 2종 이상 항암제를 병용할 때 저렴한 항암제도 보험을 적용하고 다발성골수종 및 유방암 치료제, 종양괴사인자(TNF-α) 등 희귀난치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기 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관절질환까지 확대되며 심장·호흡기 장애인용 전동스쿠터와 휠체어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내년에 이처럼 단계적으로 건보 보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모두 2천17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 중 9개 항목에 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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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1월부터 진료비 부담이 컸던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종전 10%에서 5%로 낮추고 20∼60%에 이르렀던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낮출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인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가 병ㆍ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으면 기존에는 요양급여 총비용의 10%를 자신이 부담해왔던 것을 내년부터는 5%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액 본인부담이던 치료재료도 보험을 적용,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은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이는 이달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보험을 적용키로 한데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심장·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연간 360억원,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210억원, 치료재료 급여전환에 대해서는 970억원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내년 7월부터는 중증화상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5%로 낮춘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이어 내년 10월부터는 2종 이상 항암제를 병용할 때 저렴한 항암제도 보험을 적용하고 다발성골수종 및 유방암 치료제, 종양괴사인자(TNF-α) 등 희귀난치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기 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관절질환까지 확대되며 심장·호흡기 장애인용 전동스쿠터와 휠체어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내년에 이처럼 단계적으로 건보 보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모두 2천17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 중 9개 항목에 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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