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세티 EX오너입니다.
뒷유리 가운데 달려있는 라세티 순정보조브레이크등을 구입한 뒤, 순정전구 및 소켓은 버려버리고
적색 고휘도 LED를 2열로 30개를 넣어 만든 후, 브레이크등 점등시 보조브레이크등은 점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실내에 위치해 있고 껍데기는 순정인데, 내용물을 조금 개조했다고 해서 불법 부착물에 해당될까요?
뒷유리 가운데 달려있는 라세티 순정보조브레이크등을 구입한 뒤, 순정전구 및 소켓은 버려버리고
적색 고휘도 LED를 2열로 30개를 넣어 만든 후, 브레이크등 점등시 보조브레이크등은 점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실내에 위치해 있고 껍데기는 순정인데, 내용물을 조금 개조했다고 해서 불법 부착물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