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중순 경 분당에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동사무소에 주소지 변경 신고 하고 구청가서 자동차등록증 변경/번호판 새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에는 주소지 변경을 했는데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변경 확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얘기도 없고 요구도 안 하길래...
그 후 10일경 접촉사고가 나서 렌트 차량을 이용하게 되었고 주차위반으로 딱지 끊겼습니다.
시간이 거의 5개월이 되어 가는데 현 주소지인 은평구청이나 이전 주소지인 분당구청에서 과태료 납부와 관련된 아무런 통지/통보가 없네요..
혹시 제가 주소지 이전 하면서 운전면허증 상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아 울 나라 공공기관에서 착오가 생겨 버린 것일까요?
궁금하네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에는 주소지 변경을 했는데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변경 확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얘기도 없고 요구도 안 하길래...
그 후 10일경 접촉사고가 나서 렌트 차량을 이용하게 되었고 주차위반으로 딱지 끊겼습니다.
시간이 거의 5개월이 되어 가는데 현 주소지인 은평구청이나 이전 주소지인 분당구청에서 과태료 납부와 관련된 아무런 통지/통보가 없네요..
혹시 제가 주소지 이전 하면서 운전면허증 상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아 울 나라 공공기관에서 착오가 생겨 버린 것일까요?
궁금하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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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a
2004.03.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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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염터프
2004.03.05 09:16
보통 주소지를 옮기면서 동사무서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바뀐 주소를 표기하는데요.
만약에 운전면허증에 바뀐주소가 표기 되지 않았다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별도로 신고하고 운전면허증에 바뀐 주소를 표기해야 합니다.
편의상 주민등록 이전시 두가지가 병행되기는 하는데 엄연히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다른것이 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주민등록상에는 사망으로 말소 되었는데 호적상에는 엄연히 살아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상에 바뀐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전산망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
청옥라세티
2004.03.05 09:16
운전면허 경찰서에서 가서 신고하는거 없어졌습니다.
주민등록 이전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청옥라세티
2004.03.05 09:16
딱지는 렌트카 회사로 간 다음 렌트카 회사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
손상호
2004.03.05 09:16
감~쏴 합니다...
따로 신청을 안하셨어도 동사무소에 신고하셨으면 차량관련한 정보도 이제는 자동으로 이동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좀 걸리던지,아니면 우편발송과정에서 분실되었을수도 잇을듯 하네요.
아참....렌트 차량으로 주차위반딱지 끊으신거죠?
아무래도 렌트 회사로 날라갔을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