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되신 아버지께서
발 뒷꿈치를 승용차 앞바퀴에 살짝 부딪치신후
넘어지셨습니다
사고 5일후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
조금 인대 근육 충격이고
다행히 뼈에 금은 가지 않으셨는데
발이 좀 부으셨더군요.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가게문을 닫고
병원서 물리치료 받을 수없다고 하셔서
그냥 파스바르며 지내세요
가해차량측에선 보험사서
보험처리하고 위로금 주실거라고 하는데..
위로금을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아버지께서는 시간 지나면 붓기도 빠질거고
괜찮을거라며
빨리 합의를 원하셔서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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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J
2015.11.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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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숑
2015.11.02 14:08
얼마전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뜻하지않은 사고로 정형외과에 1달정도 입원하고 퇴원 하였습니다.
병원이 2차병원이고 정형외과 이다보니 저를제외한 모든환자가 교통사고 환자들이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
위로금(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보험회사에 대인 사고를 접수해 주었다면, 무조건 병원을 1번은 다녀오셔야 합니다.
진료와 검사를 받으면 진단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통산 2주정도의 진단이 나올겁니다.
그후에 입원을 하셔도되고 통원치료를 받으셔도 되는대 입원을 안하시면 제임스J 님의 말씀처럼 부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합의금이 작게 나옵니다.
입원을 하셔도 보험사 직원이 병실에 방문하기까지 빠르면 몇시간, 늦어도 2~3일 안에 나오기 때문에
합의를 보게되면 바로 퇴원이 가능하십니다.
(퇴원후 병원 통원치료비는 본인이 내게 됩니다. 부상이 심할경우 합의는 천천히 치료다 받고 보셔도 됩니다.)
질문의 핵심...합의금액은
입원을 하셨을경우(2주 진단) 가장낮은 금액은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작게는 89만원..많게는 180만원 까지 합의를 보는걸 지켜봤습니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검사도 이것저것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받으시긴 하지만 보기좋지는 않더군요. ㅎㅎ
(참고로 제가 운전중 뒷차에 받혀서 대인접수하고 병원을 다녀왔는대 입원안하고 합의금 30만원 받은적도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의 담당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더군요.
입원해 있던 환자들도 복불복 이라고 이야기 하는걸 보면요...^^
빨리 합의를 원하는건 보험사 사정이니
아버님의 사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게 문닫고 입원하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 과거 소득증명이 되시면 그거다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금은 입원을 해야 많이 나오는게 그 이치입니다.
입원을 안하신다 하더라도
치료가 모두 100프로 완료된 후에 이야기를 꺼내시는것이 좋으며
지금 치료중인 병원이 아리까리 하시면 병원을 한의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바꾸셔서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1일 1병원 치료는 병원 바꾸셔도 됩니다.
한의원가셔서 보약도 받아 드시구요.
절대로 미리 합의하시지 마세요.
미리 합의하면 돈 더 준다는건 전부다 낚시미끼입니다.
오히려 위로금은 늦게 합의할수록 많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