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저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 살구있구요. 건너편 앞집도 다세대 주택입니다.
오늘 이상한 얘길 들어서그런데요.
새차한뒤 집앞에 그늘이 저서 거기다 차새워놓고 물기닦으며 새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앞집사는 산타페 차주가 차타고와서 (옆자리에 자리가있었음) 차를 대더니 오면서하는말이,
집앞이니까 주차 다른곳에하라고 그러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도 집앞이라 차대놓은거라 그랬더니
그럼 제집앞에다 대라고하는겁니다.. 그러곤 제 답변은 듣지도 않고 지말만하고 올라가버렸음.
구조가 어떻게 되있냐면요.
앞집과 우리집 사이에 나라땅(시에서 운영하는) 골목길이 있구요. 차가 딱 2대 지나가게끔 되어있어서
주차를 하고나면 차한대만 지나갈수있는 좁은곳입니다. 주차된 차들 위치는 앞집쪽이구요.
물론 제가 집앞에 주차를 하면 앞집 차량들도 주차를 못하겠죠? 차가지나갈수없이 꽉막히는꼴이니..
이전부터 앞집쪽 한쪽에만 차를 대기에 제집앞에 대버리면 공황이찾아올겁니다;; 차한대도 못지나가가서..
예전부터 아무말없더니 오늘 이상한소리를 들었네요..
암튼 그래서 두 주택은 보통 자리를 공동으로 쓰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주차구역표시가 되있지않으면 앞집이던 저던 쓰지못하는 나라땅이라고 되있는거같더라구요.]
아무리 자기집앞이라하여도 주차는 불법이 되는거죠.. 그래서 요즘 건물들은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짖게되있더라구요.
그러므로 앞집에서는 내땅 내집앞이니까 여기다 주차하지마! 라고할 권리가 전혀없는거같은데 아닌가요?
앞서 말한대로 구청 시청등에서 와서 골목까지는 단속하지않기에 앞집과 저는 서로 공동으로 주차자리로 쓰는곳인거같은데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차할계획이구요. 다음번에도 저한테 뭐라고할시에는
뭐라고 말해주어야 깔끔하게 해결이될까요?
괸히 위에쓴글처럼 당신이나 나나 여기 주차하면 불법이야 니땅도아니니까 너는 나한테 뭐라 할권리 없어 라고하면 싸움날거같은데요 ㅎㅎ
아 그리구 어머님께 말씀드렷더니 일단 그건 맞는데 현관앞에 대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있어~ 라고 하신거같은데
혹시 그런경우도 있나요? 문앞을 꽉 막은건 아니였지만 살짝 트렁크부분이 1-20퍼센트 정도 가리긴했거든요.
아까 기분좋게 와서 얘기한것도아니고 굉장히 싸가지없게 말하길래 열이받아서 질문드려봅니다.
전혀 생각치도못한데서 싸움날뻔했네요. 욱하던거 참고 걍냅둿는데 말이에요.
참 그집은 다른차 대지말라구 주황색 꼬깔도 집주변에 다깔아놓고 있답니다.
이거 시청에서도 수거해간다는데요. 불법이기에.. 그런데도 당당하게 내땅이니까 주차하지마 라는 뉘앙스입니다.
요거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는건가요?
집근처가 주차전쟁이라 저도 집앞에 못대면 힘들어서 말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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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살아요
2014.09.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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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세티
2014.09.10 23:55
예전부터 시끄러웠죠 주차자리가 어쩌네 저쩌네 싸우고 소리지르고 테러하고 칼빵도 놓구 등등...
한국은 차는많은데 주차할공간은없어...
문제가 참많은거같아요.
한 10년전만해도 이정도는 아니였잖아요. 예전엔 한가정에 차1대도 잘사는집이었는데..
지금은 한가정에 차 1-3대는 기본이니.. 심지어 집안사고 차사는분들도 있잖아요;;
세금더 올리고 기름값올리고 하면 차타는사람들이 좀 줄어들려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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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스기
2014.09.10 19:17
구청에 주차구역구획 신청하세요~~~넣고 반응 없으면 신문고에 몇번 찌르면 구획 될겁니다ㅎㅎ한대도 겨우지나가는 정도라면 안될수고있지만...함 넣어보세요 ㅎㅎ분기별로 주차요금은 내야합니다 -
닉세티
2014.09.10 23:52
일단 참아보구요. 나중에도 혹시 분쟁이 계속 된다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신청해봐야겠네요 ㅎㅎ
여기산지도 한 10~15년 사이쯤 됫는데 이제껏 이런소리를 첨들어봐서요..
서로 좋게좋게 자리없으면 다른데가서 대구 무언의 법칙을 따랏는데.
산타페 차주는 자기땅인마냥 행세하는게..(말도 4가지없게말하고..) 좀 거슬렸네요.
일단 좀더 지켜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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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세티
2014.09.10 23:35
지식인에도 물어봤는데 답변이 이렇게 달렸네요. 참고하시라구 올려둡니다~
판례가있습니다
집앞이라하더라도 집앞은 집주인소유가
아니라는거
다른사람이본인집앞에주차해서
하지말라고 시비붙었는데 끝까지 거기주차하자
그집주인이 차에테러를했는데 그차주아주머니가
소송걸어서 나온판례입니다
따라서 주택내에주차공간이 아니면
집앞도로는 나라소유이기때문에
그어디에 주차하셔도 불법주정차가 됩니다
그사람하는게 얄밉다면 본인차는 다른데 주차하시고
구청에 불법주정차로 민원넣고 바로 견인요청
하시면 그즉시 견인됩니다
도움되셨나요? 채택부탁드립니다
이상하게도 앞쪽 집라인 으로만 주차 를 하더라구요
전 그냥 머 대충 차 대놓고 빼달라면 빼주고
근데 한번은 글 쓴님과 비슷한 사례로 추정되는 말 싸움이 벌 어졌죠
저야 머 워낙 큰소리 나는걸 싫어 해서 집창문으로
쳐다 보는 방관자 였지만;;;;
18 죠팔 ㅋㅋ 찾더니 알아서 해결 하신거 같은 10여년 전일이 생각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