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오른다는 글을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저는 1월 만기인데..
어떻게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달만 있음 소형으로 바뀌는데... 보험료도 이제 가입한지 1년되어가 무지 비싸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무보험으로 다니기도 그렇고 주말에만 운행하기는 하지만..
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눈 오는데 안전운전 하시구요..
저는 1월 만기인데..
어떻게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달만 있음 소형으로 바뀌는데... 보험료도 이제 가입한지 1년되어가 무지 비싸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무보험으로 다니기도 그렇고 주말에만 운행하기는 하지만..
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눈 오는데 안전운전 하시구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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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오페아
2005.12.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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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보기
2005.12.21 11:51
피보험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게 아닌가요..에쿠스에서 베르나로 바뀔때 차액을 돌려주는게 당연한 것처럼 같은 차량이지만 분명히 중형에서 소형으로 바뀌는건 사실이니까요. 중형차량과 소형차량의 보험료가 엄연히 다른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보험사측에서 보면, 차액을 돌려주는건 이치상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할지도...... 어느 한 차에 대해서 보험료를 적용 시켰다면, 각종 통계자료등에 의해서 그 차량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다(중요포인트), 행정상의 등급하향이 있더라도 원차량의 변화는 없으므로 행정상 중도 변환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등의 반론을 할지도...
하지만 보험사측의 입장보다는 피보험자측의 입장해명이 더 와 닿는건....제가 피보험자라서 그렇나요??? -
주홍아빠
2005.12.21 11:51
음...그럼 4월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4월 소형차량기준의 가격으로 재가입하는 방법은 가능한가요????
이상 초보의 제왕의 엉뚱질문입니다.....
너무 황당한 질문이라도 돌 던지지 마세요...^^ -
직진후사망
2005.12.21 11:51
좀전에 동부화재에 전화 상담을 했는데요
내년초 2월달에 2.6%~5% 보험료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진않았다고하고
B형소형기준인 1600cc 보험료 인하에 대해선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아직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만약 1월달에 제계약한후 4월달에 보험료가 인하되더라도 1월달부터 책임개시일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보험회사에서 약관한 책임개시일기준에 적용받아 환급금은 되돌려 줄수 없다고 하네요..만약 고객이 원할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1월달에서4월달까지 단기보험으로 계약전환하신뒤 5월달에 단기보험해약하시고 재계약을 하는방법도 있다고는하나 그렇게되면 신규가입으로 인정되므로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다고하네요..뭐러뭐러 얘기는 많이들었는데 들어도 잘모르겠고..제생각에는 4월달에 인하할예정이면 1월달에 보험료 인상은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좀전에 동부화재에 전화 상담을 했는데요
내년초 2월달에 2.6%~5% 보험료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진않았다고하고
B형소형기준인 1600cc 보험료 인하에 대해선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아직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만약 1월달에 제계약한후 4월달에 보험료가 인하되더라도 1월달부터 책임개시일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보험회사에서 약관한 책임개시일기준에 적용받아 환급금은 되돌려 줄수 없다고 하네요..만약 고객이 원할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1월달에서4월달까지 단기보험으로 계약전환하신뒤 5월달에 단기보험해약하시고 재계약을 하는방법도 있다고는하나 그렇게되면 신규가입으로 인정되므로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다고하네요..뭐러뭐러 얘기는 많이들었는데 들어도 잘모르겠고..제생각에는 4월달에 인하할예정이면 1월달에 보험료 인상은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중형차보험료 납부 하실텐데요.
내년1월에 보험 재계약하시고, 소형차로 보험료가 바뀌면 그만큼 차액은 돌려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제가 차를 바꿔보니 그렇더라고요.
대형에서 소형으로 바꾸니 20만원 보험사에서 돌려 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