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다가 다른곳에 집을 사게 되어 이사하는데요...
현재 전세집 주인이 여러가지로 사정도 안봐주고...암튼 넘 매정하게 하는등...사기꾼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전세금을 받아야 짐을 뺄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일 오후1시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만약 전세금을 늦게 주거나 안줘서
지연 또는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손해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전세 만료시에는 전세금만 받으면 다른거 확인할 건 없는거죠??
(예: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등....)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다가 다른곳에 집을 사게 되어 이사하는데요...
현재 전세집 주인이 여러가지로 사정도 안봐주고...암튼 넘 매정하게 하는등...사기꾼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전세금을 받아야 짐을 뺄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일 오후1시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만약 전세금을 늦게 주거나 안줘서
지연 또는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손해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전세 만료시에는 전세금만 받으면 다른거 확인할 건 없는거죠??
(예: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등....)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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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아빠
2008.10.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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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끼약
2008.10.07 22:03
청구하시더라도 민사소송이라... 아마 몇년 걸릴겁니다.
원래 지연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을 수 있지만...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심 됩니다.
민사는 형사랑 틀려서 강제력이 거의 없는경우가 대부분이라...
집주인 배째버리면 솔직히 방법없는경우 많죠...ㅡ.ㅡㅋ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까망830
2008.10.08 14:32
답변 감사합니다...다행히 이사는 잘 했습니다. 늦게 주는 바람에 엄청 고생했습니다만...
다만 욕조가 금 간 걸 계약시 명기하지 않아 배상해주고 나왔습니다...ㅡㅜ
총각 때 목욕탕 없는 그야말로 원룸 자취하다 아파트 전세 첨 살았는데....몰랐던 거 비싸게 배웠습니다...ㅎㅎ
이때는 계약기간 만료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전세기간이 10월 20일까지로 되어있고 그 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계약이 유효하므로, 청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구요
이미 지난거라면 계약이 종료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발생한거니까 당연히 줘야겠죠?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가실 동네 동사무소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이사하심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