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님도 글 올렷듯이 새차받는중에 꼼꼼히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수시 싸인해버리면, 출고시 생긴 문제점에 면제부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철저한 검사와 검수후 싸인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드네요.
근데 새차인수시 겉으론 별루 문제 없어 보이는데, 단지 예를들면, 유리에 먼가 뭍어다든가, 시트 봉제가 약간 이상하다든지..등등 아주 경미한거에 대한것도 거부 의사를 밝힐수 잇나요?
아님 그냥 문제없는 차도 다른 차로 달라고 할수 잇나요?
통상 인수거부는 어느선에서 용인되는건지요?
그동안에 사례를 덧붙인 경험이 잇으신분들도 리플달아주세요..
인수시 싸인해버리면, 출고시 생긴 문제점에 면제부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철저한 검사와 검수후 싸인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드네요.
근데 새차인수시 겉으론 별루 문제 없어 보이는데, 단지 예를들면, 유리에 먼가 뭍어다든가, 시트 봉제가 약간 이상하다든지..등등 아주 경미한거에 대한것도 거부 의사를 밝힐수 잇나요?
아님 그냥 문제없는 차도 다른 차로 달라고 할수 잇나요?
통상 인수거부는 어느선에서 용인되는건지요?
그동안에 사례를 덧붙인 경험이 잇으신분들도 리플달아주세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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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ma™
2004.03.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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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a
2004.03.19 09:00
보통....차량 구입관련해서 출고를 하다보면
고객분이 대부분 직장인이시라 일일이 차 출고할때 상태를 직접 확인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영업사원이 차를 확인하구요.
그리고 차 이상유무를확인한뒤 등록을하고 썬팅및 작업이 끝난후에
고객이 차를 인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그렇다 보면 썬팅 작업할때라던지. 등록을 위해 차를 운행을 하게 된다던지 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썬팅 작업시 미미한 때가 뭍을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하려구 해도 썬팅작업을 하다보면 물을뿌리고 썬팅을 붙히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있는 여러경우들...)
그런 부분들을 고객님들이 보통 이해를 많이 해주시더라구요.
일단 인수거절을 하셔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인수거부를
하셔야 겠지만...그런 과정들에서 생길수있는 조금의 때들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라셋돌이^^*
2004.03.19 09:00
인수거부에 타당한 사항이 발견이 된다면 고객님께서 인수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회사가 판단하기에 미비한 수준이라면 인수거부가 안됩니다. 가령 예를들어, 밑에분의 경우처럼 천장에 크게 손상이 되었다면 당연히 인수를 거부하실 수 있으시구요. 유리파손, 범퍼손상, 도장색이 범퍼와 휀다쪽이 틀리다던가, 기타 여러종류가 있겠지만 고객님께서 판단하기에 "이것은 정말 인수거부감이야"라고 생각되신다면 일단은 담당영맨께 상담을 통해 회사에 인수거부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
lalabom
2004.03.19 09:00
꼭 특정한 이유가 있어야 인수거부 할수있는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어도 인수확인 하기전까진 계약 해지 할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당근 패널티도 없구요...저희 회사 직원중에 한분도 레조 엔진오일 문제가 대두될 당시 신청했다가 영업소에 배달된 상태에서 취소했는데 그냥 가져 가더군요...당연히 계약금도 돌려받고... -
라셋돌이^^*
2004.03.19 09:00
lalabom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물론 인수거부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인수거부란것이 흔한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쳐 그 부분까진 생각지 못했구요. 고객이 차가 맘에 안드시면 계약취소/매출취소를 하셔서 돈은 환불 받을 수 있으나 그 영맨은 아마도 ㄱㅏ슴이 아마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
tonya
2004.03.19 09:00
네...맞습니다.. 개인의 사정이란것이 있으니깐요.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도 갑자기 일이생겨서 인수를 취소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기면 매출취소가능하구요.
단지 그렇게 되면 영업사원이 그 차를 떠안아야 하는 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영맨에게는 타격이 제법 있습니다.
(떠안아야 된다는것은 자기가 사야한다는게 아니라 다시 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그런데....그게 쉽지가 않은게...그 차를 다른분이 사실려고 하면 사람의 맘이란게 아무문제없는 차지만 매출취소가 된것을 알게되면 '이차 문제있는거 아냐?'라고 의심을 품게되는게 사람마음이거든요..^^) -
lalabom
2004.03.19 09:00
^^;....그렇죠...피치못할 상황이라면 몰라두 반순 변심으로 그렇게 하는건 욕먹어 마땅하죠... -
나천재
2004.03.19 09:00
sdggrtdfvcvsxcvf
1. 실내 천장에 손때가 묻어 있음.
2. 조수석쪽 옆문 안쪽에 약간의 기스 발생
3. 시트에 경미하게 때가 묻어 있음.
이러한 이유때문에 인수를 거부하셨고, 잠시후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방문 확인후 차량을 다시 인도해 갔습니다.
5일 후에 신차로 교체해 주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