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동차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 자동차 검사소(교통공단 운영) 다른건 문제 없었는데
번호판 등을 수개월전에 LED등으로 바꾸었는데 원래는 불합격 되는 사항이라고 하데요
이번은 그냥 봐줄테니 다음 검사 올때는 원래 순정으로 바꾸어서 오라고 하더군요..
만약 이번 케이스처럼 번호판등 문제로 재검사 받을때 검사비용 또 내야 하나요..? (요게 갑자기 궁금.)
번호판 등을 LED로 바꾸어서 뒷차운전에 방해가 되나요..?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회원님들 의 경우 참고하시라고....
안전운전하세요
규정상 번호판등은 황색이나 백색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청색계열 LED보다 백색 계열 LED를 쓰면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만....규정따로 현실따로죠...가는 검사소마다 차이도 있구요...미등 안개등만 봐도 미등도 백색 황색, 안개등도 황색계열 쓸 수 있는데 색맞춰서 들어가도 오로지 순정만 됩니다 라고 말하죠....저는 작년에 그랜드스타렉스 미등 황색LED였고 번호판등 흰색 LED였는데 아무소리 안듣고 그냥 통과 했습니다...웃긴건 현대가 순정으로 헤드램프에 LED달고 나오거나 HID 달고 나오고(순정은 차고 조절이 됩니다) 번호판등도 순정만 합법이란 얘기죠;;; 결론은...엿장수 맘대로 입니다....그리고 교통공단운영은 좀 더 까탈스럽게 봅니다...번호판 더 잘보이라고 달아논건데...ㅋㅋ